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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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수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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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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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수련시설의 경우 대부분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대형사고 발생시 충분한 보상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씨랜드 화재사고’ 이후 국무조정실에서 [어린이 등 이용시설의 안전강화대책] 수립 시 청소년 수련시설의 보험가입 의무화가 법제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관리 하는 자는 반드시 수련시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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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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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건축연면적이 1천㎡ 초과인 경우에 한함)
2.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야영장 및 유스호스텔
3. 기타 수련시설 ( 임의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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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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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1. 수련시설의 용도에 따른 배상책임 발생 시
2. 수련시설의 업무의 수행에 따른 배상책임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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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의 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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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료비지급 특별약관
수련시설에서의 수련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이용객이 입은 신체상해 손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물적손해확장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부담하는 배상책임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음식물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조리, 가공,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식품류로 생긴 사고로 이용객에게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손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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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않는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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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종의 경기단체(협회, 연맹을 포함)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운동선수 또는 그의 지도 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운동을 위하여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자(청소년지도사, 체육지도자, 안전요원, 경기보조자 등 포함)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 수련시설 이용자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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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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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건축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야영장 및 유스호스텔
3. 기타 수련시설 (임의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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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의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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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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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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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 / 2분납 / 4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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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시 필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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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질문서
2. 사업자등록증
3. 시설명세 서류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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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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