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물배상책임보험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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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최저등록제도가 시행(차량5대->차량1대로 변경, 1대 차량 운송사업자 가능)됨에 따라 영세운송사업자의 난립 및 손해배상이행능력 부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증가가 예상되고, 이를 위한 피해구제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소규모 운송사업자의 안정적 경영활동 보장장치 필요성이 재기되어 2005년 1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한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운송주선업자와 화주간 운송계약을 중개, 대리하거나 운송업자가 운송업자가 행하는 운송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도중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의무가입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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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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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차례에 걸친 화물연대파업으로 표출된 화물운송사업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개선함
2. 의무가입보험임
3. 계약해지가 자유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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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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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물운송사업자
2. 화물운송주선사업자
3. 운송가맹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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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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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은 수택 화물가액 내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 잔존물의 수송비용
- 피보험자가 미리 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 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보험사에 대한 협력비용
2. 화물운송위험담보
운송사업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운송의 목적으로 수탁 받은 화물(수탁화물)을 증권에 기재된 화물자동차로 운송하는 기간 (운송기간) 동안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수탁화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담보
- 운송기간 : 발송지에서 수탁화물의 상차, 도착지의 하차 작업을 포함 한 수탁화물을 운송하는 기간
(단, 반입,반출, 환적 및 기계를 이용한 상차 .하차는 운송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의무가입한도 : 차량당 2천만원이상 (공제금액 20만원)
3. 화물주선위험담보
운송주선업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자기의 명의로 운송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수탁화물에 대하여 화주로부터 수탁 받은 시점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과정 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를 담보
- 운송 중 사고에 대하여 주선업자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상한 후 해당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
- 운송주선사업자 단위 가입 및 연간 매출액을 기초로 보험료 산출
- 의무가입한도 : 사업자당 2천만원 이상(공제금액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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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의 보상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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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간운송특별약관 : 적재물 보험이 연간 보험인데 비해 사전에 정한 구간을 운송하는 동안의 위험만을
담보합니다.
2. 화물운송부수업무 특별약관 : 화물운송에 관한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수탁화물에 입힌 재산손해를 담보합니다.
3. 수탁화물 확장 특별약관(I), (II): 보통약관에서 제외되는 수탁화물 중 일부 품목을 확장하여
담보합니다.
4. 냉동냉장장치 특별약관 : 냉동/냉장장치를 이용한 화물 운송 시 설비고장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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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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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의, 계약상 가중책임
2. 전쟁, 사변, 폭동, 노동쟁의 관련 손해
3. 천재지변, 공해 및 오염사고 관련 손해
4. 수탁화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에 기인한 손해
5. 피보험자의 대리인이나 근로자 또는 그의 가족, 친족이 행하거나 가담한 도난이나 강도로 생긴 손해
6. 냉동냉장 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수탁화물에 생긴 손해
7. 차량의 덮개 또는 수탁화물의 포장의 불완전으로 생긴 손해
8. 담보차량의 충돌이 수반되지 아니한 경우 수탁화물간 또는 차체와의 충돌, 접촉으로 생긴 손해
9. 적재정량을 뚜렷이 초과하여 적재함으로써 생긴 손해
10. 배달착오, 분실,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기계류 또는 이와 유사한 재물의 해체 또는 설치 중에 생긴 손해
12. 수탁화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후 14일을 초과하여 발견된 손해
13. 이사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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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험 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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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물운송사업자
2. 화물운송주선사업자
3. 운송가맹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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