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 업무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의무위반으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ㆍ의무위반이란? 전문인 업무 중 발생한 태만, 부주의, 실수, 누락 등

ㆍ전문인 업무 예시 - 설계/감리, IT전문인, 부동산관리, 미디어, 각종 아웃소싱, 교육기관, 자산운용 등

 

가입대상

 

피보험회사 및 피보험회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임직원

 

보상범위

 

ㆍ피보험회사의 직원이 증권에 기재된 전문인 업무 중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피보험회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ㆍ피보험회사의 하청업체가 증권에 기재된 전문인 업무 중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피보험회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ㆍ보험증권에 기재된 전문인 업무 중 발생한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침해에 기인한 손해배상책임(특약가입 시)

 

주요 보상하는 손해

 

ㆍ법률상 손해배상금, 중재, 화해 또는 조정

ㆍ법률비용: 소송비, 변호사수임, 자문비 등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ㆍ부정행위, 사기행위, 악의적 행위, 범죄행위

ㆍ종업원의 고용으로부터 또는 그 과정에서 종업원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ㆍ계약상 가중책임

ㆍ자연재해

ㆍ오염, 방사능, 석면 관련 손해

ㆍ전쟁 및 테러

 

유의사항

 

ㆍ보험기간 종료 시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입니다.

ㆍ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ㆍ이 보험증권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 다른 계약의 보상한도액을 모두 소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증권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ㆍ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ㆍ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ㆍ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ㆍ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